시흥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16일부터 4일간 개회

13건의 의원 발의 조례 등 총 20건의 안건 심사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4/13 [21:57]
박영규 기사입력  2024/04/13 [21:57]
시흥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16일부터 4일간 개회
13건의 의원 발의 조례 등 총 20건의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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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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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41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17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서 채택과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다루고 1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례 및 기타안건을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등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4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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