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안분해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법인임에도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 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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