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후보 선대위

‘비방 및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엄중 법적 대처 밝혀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3/31 [19:37]
박영규 기사입력  2024/03/31 [19:37]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후보 선대위
‘비방 및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엄중 법적 대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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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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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조정식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자에 엄중 법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월 3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21일 지역 모 인터넷신문에 ‘「민」 조정식 현 의원, 시흥을 후보로 단수 공천’이라는 기사 댓글에 ‘유00’이라는 이름으로 조정식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후보 비방의 글이 올라왔으며 시흥시 출입 기자에게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 비방,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선관위와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조정식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보도, 게시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해야 할 선거에서 악의적인 마타도어, 허위사실 유포, 후보 비방은 민주주의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범죄로 선처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며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 처벌 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 : ‘낙선목적의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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