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고급 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연호)에서는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속한 달의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주소지관할과 상관없이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연호 지사장은 “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홍보강화와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