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경기도와 건축사들이 도와드립니다

○ 도, 감리 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기술지도를 통해 품질 관리 실시
○ 건축사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건축주 누구나 신청가능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2/15 [16:57]
박승규 기사입력  2024/02/15 [16:57]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경기도와 건축사들이 도와드립니다
○ 도, 감리 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기술지도를 통해 품질 관리 실시
○ 건축사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건축주 누구나 신청가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천603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310건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천400여 건의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당 감리 비용이 약 2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약 128억 원의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2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15개로 확대해 수여할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