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이재석)는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시행으로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 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인 9만원을 사용 자와 근로자 각각 4만5천 원씩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50%인 4만5천 원은 국가가 지원하므로 나머지 50%인 4만5천 원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9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18세이상 60세만이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가입사업장이므로 사업장 담당자가 현장 방문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2013년 3월말 현재 시흥시 관내 해당사업장(약 7,400개소)의 약 83%가 지원혜택을 받 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신청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488-27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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