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2012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장이 2곳 이상의 시, 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관련 서식도 내려 받을 있다.
지방소득세를 기한인 이달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법인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일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각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세무과(031-310-2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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