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기 간 : 2024. 2. 2.(금) ~ 2. 8.(목) / 7일간
-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행사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 한도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2/01 [11:21]
박승규 기사입력  2024/02/01 [11:21]
경기도 7개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기 간 : 2024. 2. 2.(금) ~ 2. 8.(목) / 7일간
-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행사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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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설 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내 7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행사기간 내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 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구간은 3만4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 6만8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다.

 

행사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7곳에서 2월 2일부터 8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고물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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