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대면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으로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의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등록신청(2월 1일~4월 30일)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ㆍ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6~9월)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기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불 신청 농업인들은 준수사항과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정책과(031-310-6879) 및 사업안내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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