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유경력자 730여명 위촉
◦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참석, 자문 요청 등의 역할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23 [12:48]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23 [12:48]
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유경력자 730여명 위촉
◦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참석, 자문 요청 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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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730여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한다.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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