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천계곡지킴이, 경기도민 111명 채용

○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 재방방지 위해 2024년도 하천계곡지킴이 111명 모집
- 경기도 1명 및 고양시 등 21개 시군에서 110명 채용 예정
- 올해 3~10월 활동‥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22 [10:08]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22 [10:08]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천계곡지킴이, 경기도민 111명 채용
○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 재방방지 위해 2024년도 하천계곡지킴이 111명 모집
- 경기도 1명 및 고양시 등 21개 시군에서 110명 채용 예정
- 올해 3~10월 활동‥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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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11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하천‧계곡이 있는 고양시 등 21개 시군에서 110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여성 및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1천89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채용 인원에 대한 접수 기간은 1월 23일까지이며, 시군 채용은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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