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월 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2월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문의 : 031-820-0758,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폭력대책담당 김소현
<참고자료>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계획 공고 1부 (아래)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4-000호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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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
경기도교육감 생활인성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 지정기간:2024. 3. 1. ~ 2025. 2. 28. [1년간]
□ 지정기관: 총 150기관(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 공 고: 2024. 1. 16.(화) ~ 1. 29.(월)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접 수: 2024. 1. 16.(화) ~ 1. 29.(월) 18:00까지도착 서류
□ 접수처: 25개 교육지원청
□ 심 사: 2024. 2. 1.(목) ~ 2. 14.(수)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1. 심사기준
- 기관의 공공성, 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 교원확보, 학사 및 기관 운영능력, 특별교육이수실적, 프로그램내용(특화, 충실도, 독창성), 학생 안전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유의사항
- 현장심사내용을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4월까지 현장심사하여 지정된 특별교육이수기관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 교육지원청의 지속적 보완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정해지 할 수 있음
□ 결과발표: 2024. 2. 26.(월) 예정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 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 유의사항
-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1. 인편(우편) 제출 서류
① 2024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② 2024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부[양식2]
③ 2023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 2023년 지정기관만 작성)
④ 2023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⑤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⑥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⑦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각 1부.
⑧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⑨ 시설 관련보험(예: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⑩ 학생 생명·신체 손해 보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서류(예: 배상책임보험 외) 사본(권장) 1부
⑪ 통장사본 1부(법인명의)
2. E-mail 제출 시 제출 파일
① 2024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② 2024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양식2]
③ 2023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3년 지정기관만 작성)
④ 2023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 E-mail 발송 시 파일명, 메일제목명
- “2024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시(군) ○○○기관.hwp)”
▣ 신청기관의 주소는 반드시 최근 도로명으로 기입
▣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사전에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유선으로 일정을 협의할 예정으로,적극 협조 요망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첨부 파일 참고
▣ 문의사항: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신청 접수처 명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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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⑪ 서류: 인편(우편)으로 제출
□운영비 지급
1. 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 4회 지급
2. 특별교육 지원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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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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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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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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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간당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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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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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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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간당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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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특별교육 지원금은 학교폭력·교권침해 관련 교육에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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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사용범위: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활동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