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5% 세액공제 혜택
○ 납부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하면 연납 신청과 즉시 납부까지 가능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10 [11:10]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10 [11:10]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5% 세액공제 혜택
○ 납부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하면 연납 신청과 즉시 납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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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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