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복지농장 모여라, 2024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 2024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인증 신청 접수
- 신청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농장
- 축산법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 선정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08 [12:39]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08 [12:39]
경기도 축산복지농장 모여라, 2024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 2024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인증 신청 접수
- 신청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농장
- 축산법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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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 사진자료  © 주간시흥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하면 된다.

▲ 사진자료  © 주간시흥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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