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1/02 [07:18]
박영규 기사입력  2024/01/02 [07:18]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9,6542인 가구는 1,767,6523인 가구는 2,263,0354인 가구는 2,750,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8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3인 가구는 최대 358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414천 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