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 50여 명의 학부모는 지난 12월 14일 시흥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집단 시위를 펼치고 ‘우리 아이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라’라며 호소했다.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겨울비가 세차게 내리는 이날 오전 우산과 우비를 입고 우산을 받쳐 든 상태에서 한 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충전소 공사 중단하라,’, ‘우리 아이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라’, ‘공동학군 웬 말이냐 통학로 안전 보장하라’, ‘전기차 충전보다 아이들의 안전 먼저 보장하라’라는 등의 다양한 문구의 호소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흥교육지원청을 향해 아이들의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흥 검바위초교 통학로 문제는 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시가 사업주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사업주 측 손을 들어 주면서 비화 됐다.
이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조속한 시일 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때까지 관계기관에 계속 항의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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