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6일 ‘도내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사업자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경우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주의사항과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준비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성인도 분별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많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계약서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능력을 도와 학생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사회초년생들의 경험담을 듣고 공정거래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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