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 11월 30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

함미해 | 기사입력 2023/10/31 [13:32]
함미해 기사입력  2023/10/31 [13:32]
시흥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 11월 30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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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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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1031일부터 11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311일부터 6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519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10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380-5347)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12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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