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토지공급 - 보상가의 10배 분양
원주민 집단 소송 움직임 보여
한국토지공사가 능곡 택지개발지구 토지소유 원주민에게 생계형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수용 시 보상가격의 10배 수준으로 분양하자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 토지공사는 능곡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생계형으로 공급 분양하고 있으며 수용 규모에 따라 1인당 약 26.3㎡(8평)또는 19.5㎡(6평)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우선 분양을 하고 있으나 분양가격이 토지 수용 시 보상가격의 10배 수준인 ㎡당 최고 153만원에 이르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우선 분양 대상자들에게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일주일 전에 분양계약 하도록 통보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이지역 주민들은 토지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주민 박 모씨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당시 ㎡당 15만원 내외 수준으로 보상해 주고 다시 이 땅을 150여만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땅장사 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냐”며 분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민 손 모씨는 “원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우선 공급한다는 토지공사가 10배의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의 적법을 가장한 땅 투기가 아니냐”며 한국토지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처사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경기지역본부 담당자는 “토지공사에서 이미 감정평가에 의해 가격 결정된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으며 감정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적법한 조치인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합산하여 결정하고 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분양한 가격에 배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어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향후 예상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국 한국 토지공사는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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