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가 지난 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시행을 통한 시민의 주거 안전권 보호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를 도입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지회는 중개가 의뢰된 반지하주택에 대해 시에 침수 이력 확인을 요청하고, 시는 의뢰된 주택의 침수 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이 있을 시, 협회는 중개하는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은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해 시민 재산권과 안전권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에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도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으로 우수상을 받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적극 행정 사례 발굴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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