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574건, 1,146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토지분 031-310-208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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