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수소경제 본격 추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기초지자체 공모
- 수소 생산, 활용 등 분야 제한 없이 전 분야 수소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사업기간 : 36개월 이내 / 지원액 : 도비 최대 50억 원(총사업비의 50%)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8/31 [14:26]
박승규 기사입력  2023/08/31 [14:26]
경기도, 친환경 수소경제 본격 추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기초지자체 공모
- 수소 생산, 활용 등 분야 제한 없이 전 분야 수소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사업기간 : 36개월 이내 / 지원액 : 도비 최대 50억 원(총사업비의 50%)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미니+수소도시+사업모델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10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미니 수소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차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는 제한이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8기 도 공약사업 연계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 기반 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