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 도, 광주시 4개(경안·광주·검천·수청) 공공하수처리장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고시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라 6개월간 방류수 수질 기준 50% 유지
-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내 음식점 비율 확대(5→10%) 길 열려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8/25 [11:56]
박승규 기사입력  2023/08/25 [11:56]
경기도,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 도, 광주시 4개(경안·광주·검천·수청) 공공하수처리장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고시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라 6개월간 방류수 수질 기준 50% 유지
-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내 음식점 비율 확대(5→10%)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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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지역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고시를 실시한다. 이는 올해 2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 원거 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 배출인 곳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음식점 비율 10% 확대 후 5년간의 진중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하는 등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1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했다.

 

이 중 광주시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광동·검천·수청)을 대상지로 선정 후 수질검사를 진행해 4개소(경안·광주·검천·수청)가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 고시를 했다.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총인(T-P) 수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해 이번 고시에는 제외됐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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