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반지하주택의 침수 흔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침수이력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협약 후 침수 흔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공인중개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4일간(26~28일, 31일) 전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항목은 ▲사업 효과성 ▲확인 절차 편리성 ▲발급 방법 편리성 ▲시민 만족도 ▲개선사항 의견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유선 신청 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85%, 문자 발급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82%로 나타났다. 중개 고객 역시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침수이력 반지하주택의 입주 방지 효과성에 대해 91%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제안 의견으로는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 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제안 의견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시민 누구나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흔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정착되지 않아 이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11월,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지회와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된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을 시에 요청하고 시는 의뢰된 주택에 ‘침수흔적 확인서’를 공인중개사에 발급한다. 이에 따라 중개 과정에서 고객에게 해당 주택의 침수 이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는 유선 신청 및 확인서 문자 발송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덕분에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에 한 번도 발급된 적이 없었던 ‘침수흔적 확인서’가 침수이력제 업무 협약 이후 8개월간 총 44건이 발급됐다. 이로써 반지하주택 입주를 원하는 시민에게 침수 이력을 사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정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발급 기간 단축, 사업 홍보 강화, 참여 우수업체 유공 시민 표창 등 침수이력제를 더욱 활성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에 입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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