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조달물자의 품질점검·납품 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가 규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품질점검·납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품질점검·납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의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조달물자인 상수도관에 대한 품질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보증하는 조달 물품에서 품질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해당 담당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제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문정복 의원은 “시민들에게 집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며, “주거환경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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