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에

문정복 의원, 국민건강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7/27 [15:32]
박영규 기사입력  2023/07/27 [15:32]
LH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에
문정복 의원, 국민건강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조달물자의 품질점검·납품 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가 규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품질점검·납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품질점검·납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의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조달물자인 상수도관에 대한 품질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주간시흥

이에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보증하는 조달 물품에서 품질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해당 담당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제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문정복 의원은 시민들에게 집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며, “주거환경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