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7월 24일부터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갖고 있는 예술인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단,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2회로 나눠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순차적으로 8~9월 중 1차, 10~12월 중에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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