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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3일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이연수 시흥시장이 빠르면 이번 주말 이전에 기소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 시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구속적부심 만료기간이 오는 13일 이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재 차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연수 시장은 지난 2월 시장실로 찾아온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J모(43)씨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안에 쇼핑몰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시흥시 모 사찰 주지 S모(50)씨로부터 사찰 내 납골당 사용승인과 관련 공사의 인허가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J씨가 속한 업체에서 5천만원 외에 추가로 뇌물을 공여받은 혐의를 잡고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청탁대금으로 받았다 돌려준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에서 제외시켰던 K모(56.전 시의원)씨와의 뇌물 수수 부분도 함께 공소장에 포함시키기 위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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