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발행인 칼럼]
대한민국 국민이 한글 서체를 마음대로 못 쓴다.~~?
‘한글’사용도 저작권 침해(?) 이건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글 서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하는 것부터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지 제안하고 싶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한글에 대해 일반적인 서체의 저작권자인 ㈜00정보통신으로 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00법무법인 명으로 발송된 공문서를 받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됐다.
내용은 저작권 침해했다는 내용의 증거물(사진 캡쳐)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전에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최근에 한글 서체사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박(?)에 합의보고 처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며 흘려넘겼으나 주간시흥에 닥친 일이라 생각해보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한다.
20여 년 이상 지역 언론에 몸담아오고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인으로는 저작권의 침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터이고 언론을 운영해 오면서 항상 다른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등 지적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긴 하나 직원이 모르고 사용한 것이라 직원들의 교육 부족이라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일 수도 있으나 쉽게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00법무 법인과 통화해 내용을 확인해본즉 “일반 서류작성 등에는 가능하나 영상물에는 안되는 것이며 영상에 사용한 것을 저작권법 위반이다.”라며 서체를 구매하라는 통보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서체를 영상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나 안내도 본적이나 들은 적이 없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무식한 국민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어도 될까~~?
서체의 구매 대금은 1년간 사용허가권 구매가격이 1백만 원이 가까이 된다며 구매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H 법무법인 담당자와 협상 끝에(사실상 사정사정~~) 그동안의 사용료를 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겨우 허락을 받아내고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다.
특히 이번에 사용한 서체는 한글프로그램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HY 견00’체라서 더욱 황당한 생각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양한 서체 편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서체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의 한글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한글 서체를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라고 한다면 한글을 사용하여 사업적인 이익을 만들어 내는 ㈜00정보통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한글의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내고는 있는지도 묻고 싶다.
또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한글의 서체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00정보통신이나 일반인들에게 형사처벌 운운하는 공문을 보내 불안에 떨게 하며 구매하거나 사용료를 지불 하도록 하는 00법무 법인이 정상적인 국가의 기업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변호사 인가도 묻고 싶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인 한글을 국민이 이용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 주장하며 관계기관 등에서의 심각한 검토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