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중 인접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5/18 [17: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5/18 [17:06]
건축공사 중 인접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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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니스트 윤 영 호      © 주간시흥

 
Q:甲회사는 제 소유 단독주택 부근에서 예방공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고층아파트의 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저희 집 벽면은 금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현재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아파트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민법은 제241조에서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甲회사와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28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사중지가처분은 위 판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다만 귀하는 건물 균열 등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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