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다가구 주택의 지하층 1호에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던 중, 본 건물 2층 201호로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귀하의 경우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지층1호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 중 같은 지번 같은 건물 내의 201호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경우 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201호로 이사한 시기와 관계없이 위 임차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날인 최초의 입주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임차인이 위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건물주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유효하고, 그 임차인이 위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다47828)”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최초 입주시점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