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 분할등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4/20 [11: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4/20 [11:03]
공유부동산 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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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니스트 윤영호

 
Q:金씨는 땅을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친한 사람과 공동지분으로 1/2씩 자금을 투자해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金씨는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권을 분할하고 싶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분할하는 것이 가능할
까요?
 
A:부동산 공유란 1개의 소유권을 2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말하며 각자의 지분에 의해 등기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을 반을 갖는 경우에는 1/2 지분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분등기된 경우 상대방이 동의(합의)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가 (5년 내의 기한으로)분할하지 않을 것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그리고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69조). 그러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경매로 나온 물건 들 중에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입찰 경락 받은 후 단독으로 권리행사가 어렵고 복잡할 것으로 보여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분할청구가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가 공유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재산관리(매매, 건축,  저당권설정 등)가 어려운 토지는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과 등기부를 개별화함으로서 재산적 가치의 상승은 물론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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