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아파트가 가압류되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4/06 [19:5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4/06 [19:56]
계약후 아파트가 가압류되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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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니스트 윤 영 호      ©주간시흥

 
Q:金씨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아파트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소유자는 잔금을 치르면 가압류를 말소시킬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金씨는 가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말아야하는지 고민이다. 金씨는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있다면 매도인은 그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한다.
金씨는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해줄 때까지 매매잔금의 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金씨의 잔금지급의무는 소유자의 가압류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본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가압류를 말소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니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이익 인지 따져 보고 쉬운 쪽으로 사건을 해결해야한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 때에 법적으로 봉쇄하는 긴급수단이다. 소송을 걸어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한다.

가압류도 계속해서 보전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보전처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10년, 5년 이었지만 2005년 7월 28일부터 신청된 보전처분은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치 않으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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