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단체별 1개 사업 500만~3천만원 신청 가능
○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3주간 접수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1/05 [13:35]
박승규 기사입력  2023/01/05 [13:35]
경기도,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단체별 1개 사업 500만~3천만원 신청 가능
○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3주간 접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비는 사업당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 단체는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이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2022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http://www.gggongik.or.kr)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경기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