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매매계약 하려고 하는데, 중개업자의 말로는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사망했으므로 그 상속인들과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등기 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는데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의외로 많다. 이는 사망하자마자 바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한편으로 유언제도가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정리에 대한 협의도출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해 부동산이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등기 여부를 떠나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으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는 반드시 등기를 요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인 모두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들 중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는 방법으로 계약권한을 위임 받아 계약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으로 바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등기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을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두는 것도 사전에 등기비용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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