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의 땅을 침범했다고 땅을 매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3/07 [21:0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3/07 [21:01]
옆집의 땅을 침범했다고 땅을 매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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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니스트 윤 영 호   © 주간시흥
 
Q : 金씨는 20년 전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샀다.金씨는 집을 살 때부터 당연히 울타리 안의 땅과 집이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20년 넘게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옆집을 새로 매입한 집주인이 집을 헐고 새집을 짓기 전에 측량했다.
측량 결과 金씨의 집이 옆집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 옆집소유자는 침범한 만큼 金씨의 집을 헐 수 없으니 땅의 사용료를 지불하든지, 침범한 땅을 매입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만약에 이웃이 내 땅에 침범하여 공사를 하려 한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또 이웃집의 나뭇가지가 뻗어 나와 땅의 경계를 넘는 경우 이웃에게 가지를 잘라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 제245조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2항“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에서 민법 제245조1항에 비추어 볼 때 金씨가 울타리안의 땅과 집을 자신의 소유로 믿고 20년 넘게 살았다면 실제 옆집소유의 땅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金씨는 옆집주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정말로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측량을 하게 되는데,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 건물의 완공 이전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착공한지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C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 격언이 있듯이 자신의 권리도 장기간 방치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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