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시흥시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연합노래연습장업협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에 기반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표자 스스로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해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이 최대한의 거리를 두고 착석해 진행됐으며, 참가자의 체온 측정과 손소독도 철저히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불참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는 다음달 10일에 실시되는 보충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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