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총력’

11월 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유연숙 | 기사입력 2022/11/17 [14:32]
유연숙 기사입력  2022/11/17 [14:32]
시흥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총력’
11월 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시흥시는 2022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다양한 체납액 납세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숙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