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말 어눌함·마비증세 있으면 ‘뇌졸중’ 의심...즉시 119 신고를

늦어도 3~4.5시간 이내 치료받아야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9/23 [15:19]
유연숙 기사입력  2022/09/23 [15:19]
(자막뉴스)말 어눌함·마비증세 있으면 ‘뇌졸중’ 의심...즉시 119 신고를
늦어도 3~4.5시간 이내 치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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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편마비 증세, 말 어눌함, 안구 편위, 전신경련 등의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뇌졸중은 증세가 시작되고 최대 4.5시간 이내에 수술 등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인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빠른 치료가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제때 치료 받지 못하면 1분당 19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고 1시간당으로는 1억 200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3~4.5시간 내에는 치료를 받아야 일부라도 남아있는 뇌세포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정맥내 혈전용해술(IV tPA) 이외에도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내치료(Endovascular treatment)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기(time window)가 24시간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팔을 들어 본다던지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들었을 때 한 쪽만 버틸 수 있는 경우, 생각은 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발음이 어눌한 경우, 안면마비 등의 증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70%이 넘으므로 이 경우는 최초로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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