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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