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천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한편 도는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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