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전 지역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수사
- 불법 방치·투기, 무허가(미신고) 영업, 취급 품목 외 폐기물 수집 등 중점 수사
- 방치·투기 폐기물 근절 및 자원순환사회에서 고물상의 건전한 역할 기대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5/09 [12:00]
박승규 기사입력  2022/05/09 [12:00]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전 지역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수사
- 불법 방치·투기, 무허가(미신고) 영업, 취급 품목 외 폐기물 수집 등 중점 수사
- 방치·투기 폐기물 근절 및 자원순환사회에서 고물상의 건전한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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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카드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 무허가처리업  © 주간시흥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불법투기  © 주간시흥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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