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4월 1일 ~ 5월 31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30 [13:38]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30 [13:38]
“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4월 1일 ~ 5월 31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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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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