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지원을 펼치는 ‘2022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사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3개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해 총사업비의 최대 7,600만 원(70% 이내)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군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연천 등 13개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1곳당 최대 7,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3,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파주, 안성, 과천, 연천이 신규로 참여했다.
지원내용 중 ‘제품혁신’ 분야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등을, ‘시장개척’ 분야는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한 ‘스마트 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정개선, 온택트 홍보판로,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혁신 과제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지식서비스 기업은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산업재해율),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인증기업 등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도울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이지비즈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08-30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3, 6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목적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도모
□ 지원대상
지정규모 : 40개사
신청자격 :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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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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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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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ㆍ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③ ’20년 또는 ’21년 매출액 50억원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종목이 있는 경우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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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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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년 또는 ’21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0년 또는 ’21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20년 ~ 21년 또는 ’19년∼’20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④ ’21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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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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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11~’21 스타기업 육성사업, ’16년∼’22년 강소기업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 선정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공고문 www.egbiz.or.kr에 공지)
접수기간 : ’22.3.15(화) ∼ 4.15(금) 18시까지
□ 지원절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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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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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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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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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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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총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 (기업당 38백만원 이내)
※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김포, 파주, 군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연천 기업은 76백만원 이내
세부 지원내용
- 제품혁신 5개 분야(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기술사업화)
- 시장개척 2개 분야(홍보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스마트혁신 3개 분야(스마트팩토리 구축, 온텍트 홍보판로, 비대면 근무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