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리스트 윤 영 호
Q : 부모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D씨는 유학을 갔기 때문에 땅을 오랜 세월 관리하지 못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땅을 팔려고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과 현장에 가 보았더니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었다. 알아 보았더니 인근주민이 유휴지로 보고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한다. 때는 봄이므로 수확을 하려면 상당기간 기다려야 하는데 D씨는 땅을 갈아 엎고 당장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땅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A : 땅 주인이라 할지라도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므로 농작물을 갈아 엎을 수는 없습니다. 경작자에게는 다음해부터는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매수인에게는 이번해의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해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불법행위로 농작물을 경작했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며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이유로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그 해 수확물은 경작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의 땅은 자기가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경작자는 땅주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지료를 내고 땅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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