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리스트 윤 영 호
Q : 소형아파트를 통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퇴거하는 임차인이 그 동안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어 고지되어 왔던 특별수선충당금(약50만원)을 임차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임대기간의 만료와 함께 임대인인 저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 특별수선부담금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통상적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부가되어 고지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상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차인 본인이 이미 지출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할 시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 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하며 다만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회신 58070-1067.94.4.12)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내부관리규정에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시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C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상가 등은 집합건물로서 임대차계약시 특별수선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