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시흥시의 토지구역허가제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시흥시의회 180차 임시회에서 이성덕의원이 발의한 토지구역허가제 전면해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시흥시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뉴타운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행사가 장기간 제한된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국책사업 등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시흥시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흥시는 지난 2010년12월 15일자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에서 경기도내 타·시군에 비해 매우 작은 물량만이 해제됨에 따라 형평성에 노란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의회의 건의문채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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