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지치위원과 협의 거쳐야
시흥시가 동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자 일부 주민자치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놓고 시흥시는 임기를 확실하게 제한해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경험 많은 위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시는 그동안 각동 동장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분적인 방안을 내놓고 검토하고 있다.
시흥시는 각 동장들과의 4차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 활성화와 다양한 주민참여와 문화 여가 프로그램의 단계별 축소, 주민자치 공간운영의 합리화 및 공간개방 등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를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위원의 위촉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균형감 있는 조직구성을 위해 전문 인력, 젊은 층과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각 동장이 위원 위촉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헬스장 등은 한시적 운영으로 이후 폐지하고 남는 공간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회의 수당을 폐지 검토하며 1개동 1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틀을 벗어나 행정 단위별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흥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 중순경 까지 의견수렴 및 조례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보고 등을 거쳐 올 6월경 조례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시흥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배재한 상태에서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위원 임기도 각동이 구성원 수를 꽉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기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현재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위촉이 어려운데 강제적 해촉은 장기적으로 인력고갈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 폐지는 고가의 체육시설로 유도하려는 빚나간 정책이고 참석 수당은 위원회 활동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원상 정왕 2동 위원장은 “시흥시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퇴보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은 시군 통합에 의한 법률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며 현재 시흥시 주민자치윈원들의 구성은 5회 이상(10년)연임자 2.8%, 4회(8년) 4% 등 장기 연임자기 많아 위원들의 순환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축소도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방침에서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조례개정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시흥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하자 이에 대한 마찰이 커지고 있어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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