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아 시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정보국(55ㆍ민주당ㆍ사진)의원이 지난 4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서 향후 진행에 정치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원심대로 확정한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채로 빌린 4억여 원과 이자 등 9억1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서도 재산신고를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 때 정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항소 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첫 항소심 심리에서 검찰 측은 정 시의원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으며 이날 최종 항소심에서 원심기각 판결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항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시흥을 지역 관계자는“정 의원은 항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한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의 앞선 판단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현재 지역에 몇 명은 보궐선거를 대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최종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번 항소심에 대해 항고할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의원직 유지 또는 보궐선거가 결정되게 되나 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시흥선관위에 고법의 최종판결문이 접수되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정보국 의원 관련 재판결과는 대략 앞으로 2개월여 뒤인 6월 말경이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모든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넷째주 수요일로 결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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