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시흥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비구역의 분쟁발생 대비해 구성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4/18 [15: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4/18 [15:31]
제1회 시흥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비구역의 분쟁발생 대비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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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15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김기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뉴타운개발과장 등 도시개발에 관련한 부서와 한국도시정비협회 윤도선 회장, 성중탁 변호사, 한종욱 건축사, 이봉학 회계사, 황주태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10인으로 구성됐다.

시흥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구성됐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과 인근주민간의 분쟁,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는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조정을 맡게 된다.

위촉장 전수를 위해 참석한 김윤식 시흥시장은 “분쟁조정을 넘어서 7개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과 함께 법과 조례에 정해진 사항 외에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야동주택재개발사업 및 정비구역지정을 추진 중인 거모2구역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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