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다소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7.19.~8.1.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7/19 [17:0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7/19 [17:01]
경기도, 여름 휴가철 다소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7.19.~8.1.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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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는 양평, 용인, 이천, 여주, 군포, 시흥 6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활동과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는 24개(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품목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기존 129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매년 전수점검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유통·판매되는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계 휴가철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하계 휴가철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도점검 계획임

 

근 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7(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1. 7. 19. ~ 8. 1.(14일간)

 

점검방법: ·군 자체 및 도 + ·(양평, 용인, 이천, 여주, 군포, 시흥)합동

 

점검대상

- 여름철보양식나들이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포구 주변 등의 전문음식점

- 해당 품목의 배달병행하는음식점

 

점검품목

- 보양식품목: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류 등

- 나들이품목: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가공품 포함)

- ·군별 자체 계획에 포함된 원산지표시 대상 기타 품목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국내/수입산 이중표기 포함)여부

- 원산지표시법8조에 따른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사항

- 배달 음식원산지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이행사항

* 2020. 7. 1.부터 전화 주문 등에 판매(제공)된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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